제2장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제9조【임차인의 자격】
-
- ① 임차인의 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후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인도 받은 때부터 발생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 때에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인도하기전이라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권리ㆍ의무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 제10조【임차인등의 권리】
- 임차인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은 임차인을 대리한 경우에 한한다) 및 그 해임권
- 4.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 5.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 제11조【의결권 행사】
-
-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임차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③ 당해 임대주택에 주민등록등본표상 임차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 임차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민법」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비속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의 의결권은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당해 임대주택에 전입하고 관리주체에 제출한 주민등록표상의 임차인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대리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⑤ 임차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관리위원 위촉 등 별도로 위임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행사한 의결은 번복할 수 없다.
- ⑦ 임차인이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 제12조【임차인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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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차인등은 관련법령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 및 유지할 의무
-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할 의무
- ② 임차인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임차인은 임대주택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임차인등은 수도ㆍ온수(급탕)ㆍ난방계량기 등의 고장(소모성자재 제외)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 ⑤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기타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임대주택법령과 주택법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임차인등은 관련법령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제13조【업무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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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차인등은 관리주체, 임차인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관리주체,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상호간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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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차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이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ㆍ누출 등으로 다른 임차인 또는 공용부분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임차인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함으로서 다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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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주체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상속에 한한다)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및 사용료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출처 : 도림마을공동체
글쓴이 : 아르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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