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회계
- 제41조【회계의 일반원칙】
- 관리주체는 이장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42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입주단지는 당해 연도 입주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3조【회계장부】
-
-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1. 분개장(회계결의서)
- 2. 총계정원장(전산출력 계정원장)
- 3. 현금출납부
- 4. 수입 보조부(세대별 수납내역 포함)
- 5. 지출 보조부
- 6. 물품관리대장(공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제44조【회계업무처리 직인】
-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주택법」제55조제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45조【회계 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
-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그 인감은 관리사무소장이 각각 보관 및 관리한다.
- ② 회계담당자 및 관리사무소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46조【보증설정】
- 관리사무소장은「주택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 제47조【회계감사】
-
- ① 규약 제48조제1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 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 제48조【관리비 등】
-
-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4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일반관리비
- 2. 청소비
- 3. 경비비
- 4. 소독비
- 5. 승강기 유지비
- 6. 난방비
- 7. 급탕비
- 8. 수선유지비
-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 ③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3. 가스 사용료
-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⑥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해당 형별 평균치를 적용한다.
- ⑦ 임차인의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4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제49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물품 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 등 임차인 2인 이상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
- ①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ㆍ호, 성명,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임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②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 제52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
- ① 관리비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 ②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관리비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임차인이 관리비등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3조【관리비 장부 열람 및 정보공개】
-
- ① 관리주체는 규약 제48조제1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8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도림마을공동체
글쓴이 : 아르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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