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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 제7장 회계

yangki 2016. 4. 15. 18:16

제7장 회계

제41조【회계의 일반원칙】
관리주체는 이장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입주단지는 당해 연도 입주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회계장부】
  •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1. 분개장(회계결의서)
    • 2. 총계정원장(전산출력 계정원장)
    • 3. 현금출납부
    • 4. 수입 보조부(세대별 수납내역 포함)
    • 5. 지출 보조부
    • 6. 물품관리대장(공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업무처리 직인】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주택법」제55조제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 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그 인감은 관리사무소장이 각각 보관 및 관리한다.
  • ② 회계담당자 및 관리사무소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6조【보증설정】
관리사무소장은「주택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 ① 규약 제48조제1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 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48조【관리비 등】
  •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4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일반관리비
    • 2. 청소비
    • 3. 경비비
    • 4. 소독비
    • 5. 승강기 유지비
    • 6. 난방비
    • 7. 급탕비
    • 8. 수선유지비
    •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 ③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3. 가스 사용료
    •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⑥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해당 형별 평균치를 적용한다.
  • ⑦ 임차인의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물품 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 등 임차인 2인 이상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 ①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ㆍ호, 성명,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임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②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 ① 관리비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 ②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관리비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임차인이 관리비등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관리비 장부 열람 및 정보공개】
  • ① 관리주체는 규약 제48조제1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8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도림마을공동체
글쓴이 : 아르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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