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제64조【규약의 제정ㆍ개정】
-
- ① 최초의 규약은 임대사업자가 제안하며, 임차인대표회의는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 할 수 있다
-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개정의 취지, 주요내용,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 1. 주택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된 때
-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협의하여 합의한 때
- 3.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때
- ③ 개정안의 제안은 관리주체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임차인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효력을 갖는다.
- 제65조【규약의 공포】
- 이 규약을 제정ㆍ개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포하여야 한다.
- 제66조【규약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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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서명ㆍ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1부씩 배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새로이 입주한 임차인이 전입주민등록등본 및 입주자카드 등을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7조【규약외 사항】
- 이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출처 : 도림마을공동체
글쓴이 : 아르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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